영수증 5자리 번호 때문에…美 이케아 320억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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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가 미국에서 고객들의 카드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해 32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외신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지난 2019년 10월 이와 관련해 이케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업체가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천425만 달러(약 32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약 127억 원)를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만 달러(약 1천3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외 법정비용·행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게 되는데 1인당 30~60달러(약 4만~8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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