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죽이려 한 70대…징역 37년 6개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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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을 저지른 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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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경비원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치료 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을 저지른 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는데,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며 "그럼에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비원인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복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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