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파견’ 군의관 “의사 커뮤니티서 조리돌림 당했다”...경찰에 고소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10.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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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 파견돼 근무한 군의관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이름, 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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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 파견돼 근무한 군의관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

A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이름, 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당초 파견 연장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지난 4~5월, 6~7월 각각 두 차례 군 명령에 따라 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A씨가 폭행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됐다.

고소를 대리한 전경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는 “A씨의 하급자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있어 상관협박 혐의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의사 집단행동 이후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꾸준히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A씨 고소장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글·댓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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