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정보 유출될라”…초·중·고에 ‘딥시크’ 자제령

김은혜 기자 2025. 2. 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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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딥시크 차단’ 조치 줄지어
교육부도 동참…“생성형 AI 사용 자제”
유·초·중·고교 ‘차단’…대학·대학원, 보안 ‘유의’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나라 각 정부부처가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 역시 소속기관에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보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탓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교육부는 6일 초·중·고교를 담당하는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하고 “업무 때 생성형 AI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교육부 본부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각급 학교와 교육부 소속기관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포함된다.

다만 대학·대학원은 접속 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보안에 ‘유의’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중국판 챗GPT인 ‘딥시크’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중 70.1%가 “챗GPT를 업무에 사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일선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나 수업 지도안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인데, 학생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실제 딥시크는 이용자가 정보 수집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또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등 다른 AI들은 수집하지 않는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시 민감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했고, 금융권·주요 IT 기업 등으로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서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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