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노리고...” 손자 행세로 1억원 ‘꿀꺽’한 20대

박가연 2024. 9.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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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로 1억 4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중증 치매 환자였던 B씨의 손자 행세를 하며 신분증을 발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치매 중증 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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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환자의 손자 행세로 1억 41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충남 천안 직산읍사무소에 B씨와 함께 방문했다. 그는 당시 중증 치매 환자였던 B씨의 손자 행세를 하며 신분증을 발급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농협에서 B씨의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도 발급받았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치매 중증 환자였다. A씨는 피해자와 우연히 알고 지내던 도중 B씨의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전화기 좀 잠깐 빌려서 쓰겠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250만원을 처음 이체한 것이다. 그는 총 28번에 걸쳐 1억4100만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이득을 얻었다”며 “액수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인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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