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업체.."전북 첫 중대재해법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을 역임한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의 건설업체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 금광동 하수관거 공사에서 60대 노동자가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윤 회장 업체와 공동 대표인 아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현장소장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을 역임한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의 건설업체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 17일 군산 금광동 하수관거 공사에서 60대 노동자가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윤 회장 업체와 공동 대표인 아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현장소장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60대 하도급 노동자로,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토사가 쏟아지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굴착 작업의 경우 주변이 무너지거나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의 의무가 있지만, 업체는 안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모두 18건으로, 이중 4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사건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