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가족돌봄휴가’ 외면

김동용 기자 2024. 10.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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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에서는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3곳은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한 자릿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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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올해 사용률 0%인 기관도 확인
법은 휴가 10일 보장하지만…평균 약 2일 사용
한국고용정보원 전경. 한국고용정보원

정부가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에서는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3곳은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한 자릿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도입한 제도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해(4.7%)를 제외하면 2022년과 올해(6월 기준) 모두 사용이 전무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0.4%, 2023년 3%, 올해(6월 기준) 0.8%였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2년 2%, 2023년 3%, 올해(6월 기준) 1%였다. 두 기관 모두 매년 사용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한 것이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교육원은 사용률이 10%대에 머물렀고,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는 20% 수준이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법이 보장하는 기간에 크게 못 미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평균 사용기간은 1.99일이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년 연속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없었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2022년(4.6%)을 제외하면 2023년과 올해(6월 기준)는 0%대를 기록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2023년(1.3%)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해는 모두 0%대였다.

김태선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어떤 기관보다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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