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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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위해 최 씨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종결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정면 반박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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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위해 최 씨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종결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정면 반박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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