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왜 그래?” 술 마시다 직장동료 목 찌른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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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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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B씨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급소로, 한 차례라도 강하게 찔리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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