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여자만 가입 가능' 인권위, 여성 정회원 입회 막은 골프클럽에 "성차별"

박상혁 기자 2024. 10.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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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이용자들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골프클럽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골프클럽의 시설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골프클럽의 제도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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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여건을 이유만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이용자들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골프클럽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여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A골프클럽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골프클럽은 아내를 위해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B씨에게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판매를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여성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골프클럽은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보관함)가 부족하고,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42%로 향후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정회원의 사망으로 회원권을 상속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만 정회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골프클럽의 시설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골프클럽의 제도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골프클럽의 여성용 로커 비율(약 15%)에 비해 여성 정회원 비율(약 2.7%)이 과도하게 낮은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과라고 봤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설립 시기인 1980년대 주된 고객이었던 남성을 고려해 설립됐라도 시설 여건을 이유만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Pixabay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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