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서행 중이었고,
어린이가 퀵보드를 타고 빠르게 차의 앞바퀴쪽을 부딪히먄서 바퀴아래에 깔려서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 피해 아동 부모의 압력에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숩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금을 지급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무혐의 받았습니다.
정확히 '증거 불충분 불송치(혐의 없음)' 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랗게 혐의.앖음받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에 대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다고 힙니다.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않을테니 합의금을 돌여달라고 할 수있을까요?
합의금을 돌려받으려는 위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