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이어폰이 엉뚱한 가방에...'도둑 의심'했다고 학폭 징계?

김지산 기자 2024. 10.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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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교생이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교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고, 이는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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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교실에서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교생이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교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음악수업 시간에 친구 B군으로부터 '무선 이어폰(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A군은 쉬는 시간 B군의 아이패드 기기 찾기 기능을 통해 C군 가방 인근에 에어팟이 있다는 표시를 확인했다.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방을 직접 열어 B군의 에어팟을 찾았다. 도둑으로 몰린 C군은 친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A군 등을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심의위는 "A군이 C군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했고, 이는 명예훼손에 따른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A군에게 서면 사과, 피해자 접촉 금지, 보복 금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군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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