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소송 13년만에 결론…"헬기 동원 진압 위법"(종합)

박승주 기자 2022. 11.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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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경찰이 헬기로 진압에 나선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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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라도 과잉진압 정당화 안돼…파기환송"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경찰이 헬기로 진압에 나선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한 장비를 원래 용도와 달리 사용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방어·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진압 과정에서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책임을 노조 측에 80%나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했는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국가에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쌍용차지부 간부 등이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교사·방조했고 국가는 경찰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재물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 관련 손해액이 1심보다 낮게 인정돼 전체 배상액이 11억3000여만원으로 2억4000만원가량 줄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배상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집회·시위라 해도 과잉진압이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잉진압에 대한 모든 대응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과잉진압 대응행위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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