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19일 본회의 처리”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9.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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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 건의 쟁점 법안을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건의 법안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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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의료대란 해결하자는 데 의견 모아”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 건의 쟁점 법안을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건의 법안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세 건의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세 건의 법안을 19일에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 한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7일 이전에 재의결을 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재의결)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주일간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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