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없앤다" 대전·충남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행보

김지은 기자,윤신영 기자 2023. 2.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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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서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조례가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지역 모 의원은 "새 단체장이 임명될 때마다 반복되는 불편한 동거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엔 긍정적이지만 이로써 산하기관의 전문성은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관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단체장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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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이어 충남도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 임기 일치 추진
알박기 인한 갈등 해소엔 긍정적…보은인사·독립성 결여 등 문제도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충남에서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조례가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전임 시정의 알박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보은인사, 기관 독립성 결여 등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절차에 돌입했다.

양경모(천안 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 있어도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대전시의회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임명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모두 이 조례에 따라 임기를 정하고 있다. 단체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해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막고 소모적 논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선거 공신을 앉히는 보은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기관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에선 산하기관장 임명 때마다 캠프에 속했던 인물을 자리에 앉히는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쇄도했다. 공사공단의 경우 전문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인물이 기관장으로 임명받으면서 인사청문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지방 공사·공단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기를 정하는데,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표한 적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주장이다.

지역 모 의원은 "새 단체장이 임명될 때마다 반복되는 불편한 동거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엔 긍정적이지만 이로써 산하기관의 전문성은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관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단체장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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