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행 쇼핑 필수템인 ‘이것’, 국내 반입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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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기 있는 쇼핑 아이템 중 하나인 '이브(EVE)' 진통제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됐다.
한 네이버 카페에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브' 진통제는 생리통과 두통 완화에 효과가 있어 일본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졌다.
'이브' 진통제를 비롯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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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이버 카페에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돈키호테에서 이브를 구매했지만, 검역에서 적발되어 반납 처리됐다”며 “이브퀵과 순한 이브 A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판 중인 이브 종류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가지다.
‘이브’ 진통제는 생리통과 두통 완화에 효과가 있어 일본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 있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문제가 된다.
이 성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성분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통증을 완화하지만 중독성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반입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브’ 진통제를 비롯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여행자의 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적발되면 검사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다. 일회성 실수로 판단될 경우 큰 불이익은 없지만, 상습적인 반입 시도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관세청 관계자는 경고했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며,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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