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실제 시행 비율 8건 중 1건 수준

김자현 기자 2024. 10.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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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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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배제 결정)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새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실시 건수는 70건(1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 사이에선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질병,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국민참여재판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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