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실제 시행 비율 8건 중 1건 수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판 배심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비율은 8건 중 1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배제 결정)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새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실시 건수는 70건(1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선 판사 사이에선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질병,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국민참여재판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 귀국 尹, 마중나온 韓과 대화없이 악수만…24일 만찬 ‘갈등 분수령’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32명 중 30명은 의사…2명 의대생
- 檢, ‘文 前사위 특채 의혹’ 관련 前 청와대 행정관 27일 소환
- 곽노현, 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
-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에…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
- “거짓말처럼” 하루만에 8.3도 뚝↓…불쑥 찾아온 가을
- 故장기표, 김문수에 “너부터 특권 내려놓으면 안되겠나”
- “연금개혁안 도입되면 75·85·95년생 150만원 더 낼 수도”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