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라 문 콕 당할까봐?”…주차선 두칸 차지한 BMW ‘부글부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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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두 칸 차지하고 주차하는 BMW 차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여러 차례 주차 칸을 지키지 않고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BMW 세단이 차량 두대가 주차하는 공간을 대각선으로 차지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차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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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두 칸 차지하고 주차하는 BMW 차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상습적으로 주차선을 두 칸 차지하고 주차하는 BMW 차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 금쪽이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러 차례 주차 칸을 지키지 않고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지역까지 밝힌 A씨는 “관리실에 여러 차례 말했지만 관리실에서도 한숨만 쉬며 문제 차량 입주민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더라”라고 말했다.

오은영 선생님을 불러야 하나 싶다는 그는 “오늘도 역시 두 자리 주차를 했다”고 허탈해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BMW 세단이 차량 두대가 주차하는 공간을 대각선으로 차지하고 있다.

각각 다른 날짜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같은 차량이 매번 민폐 주차를 하고 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싼 차라 문콕 당할까봐 저러는 건가”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 하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차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차량이 여러 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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