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참담…정부, 대화하자더니 겁박"

성서호 2024. 9.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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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21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의 구속을 두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을 '본보기식 구속'이라 규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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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초법적 조치"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9.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의 구속을 두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을 '본보기식 구속'이라 규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실정 때문에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멈추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구속된 전공의를 면회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 참담한 심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9.21 jieunlee@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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