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화장품 주의보…허위 과장 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권용휘 기자 2024. 10. 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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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 9월 27일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밖에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수입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이명 감소 효과' 등 의료기기 성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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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 9월 27일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광고 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 3건, 단순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2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1건 등이 적발됐다.

한 업소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또 다른 업소는 크림을 판매하면서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갔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수입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이명 감소 효과’ 등 의료기기 성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됐다.

의약품 오인 광도 문구.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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