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배준모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탕수육, 탄탄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계산도 없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주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 818건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6월까지 총 6만 3,729건의 신고가 집계돼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이란 가게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은 후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음식 값을 냈다고 착각했거나 깜빡 잊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돈을 낼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등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음식 값을 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용한 물건이나 식기를 옮기거나 세척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현장이 보존되면 증거 수집에 필요한 수고가 줄어들고 사건 해결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피해 금액이 커 영업상 추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주라면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과 책임 발생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한다.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성사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실수로 무전취식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하게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사안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 은행 계좌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불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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