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중소기업팀 2024. 11.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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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모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탕수육, 탄탄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계산도 없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주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배준모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유한) 대륜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 818건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6월까지 총 6만 3,729건의 신고가 집계돼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이란 가게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은 후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음식 값을 냈다고 착각했거나 깜빡 잊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돈을 낼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등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음식 값을 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용한 물건이나 식기를 옮기거나 세척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현장이 보존되면 증거 수집에 필요한 수고가 줄어들고 사건 해결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피해 금액이 커 영업상 추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주라면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과 책임 발생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한다.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성사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실수로 무전취식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하게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사안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 은행 계좌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불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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