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미국 진출 국내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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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 진출한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인정받아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기업에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이차전지·전기차 등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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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최저한세제도 운영국,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배제 허용
실물 투자 세제 인센티브 인정…정부 “우리 입장 상당 부분 반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dt/20260105233612159ghng.png)
앞으로 미국에 진출한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인정받아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기업에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에 대해 올해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15%를 글로벌 최저한세로 규정한 뒤 이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제도가 ‘병행(Side- by-Side)’ 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해당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적격 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최종 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 그룹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 외 국가도 내년 또는 2028년부터 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 제도 해당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이차전지·전기차 등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의 실물 투자와 연동된 세액공제는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분류됐다. 인건비, 감가상각비용, 장부가액 일정 비율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받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합의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환급형 세액공제를 수령하고 있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OECD 다자협상 과정에서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모든 의제에 적극 임했고 그 결과 최종안에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며 “이번 합의로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내국 추가세 제도(DMTT)를 운영하고,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해 올해 소득분부터 15%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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