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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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6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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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6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댄 채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 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현관문 앞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A 씨의 범행을 발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항의에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왜 이웃집에 녹음기를 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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