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주대 소아응급식 압수수색 후폭풍 상황 짚어보고
2. 유럽 슈퍼마켓 냉장고 해킹 사태,
3.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 집행유예 선고 소식,
4.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까지 알아봐요.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
뉴니커, 지난 9월 경찰이 진료 중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뒤,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의료사고 진실 밝히려면 응급실 압수수색 필요해!” vs. “응급 의료에 차질 생기니까 제한해야 해!” 논쟁이 나왔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 심각한 것 같아”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요.
👀 무슨 일이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 7월 생후 4개월 영아가 6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어요. 곧바로 보호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진료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했고, 약 2달 뒤에 경찰이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을 포함한 소속 전문의 9명 중 8명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실제로 그만둔 전문의는 없지만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받기 어려운데, 진짜 그만두면 큰일이야!” 걱정이 커졌어요.
🔍 왜 그랬대?
의료계 🏥 “무리하게 형사 책임 물으면 의료 체계 무너져!”
의료계는 24시간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진료를 경찰이 방해했다고 비판했어요. 또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요구했고요.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에요.
환자단체 👥 “의료사고 증거 확보할 권리는 지켜야 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권리가 위축돼서는 안 돼!”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사할 때도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의료계 요구만 반영해 수사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의사가 부족해지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난도의 수술이나 응급 수술이 많다 보니 업무 부담과 책임이 커서 의사들이 기피하면서 →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이 이어져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응급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수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국가가 지원할게!” 하는 정책도 내놓았어요. 법적 위험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것. 또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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