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국세청 상대 소송…사생활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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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국세청 일부 직원들이 의회에서 폭로 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헌터 바이든은 소장에서 자신이 "다른 미국인들보다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정부기관이나 소속 직원들도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유로 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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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세금 정보 대중 공개 주장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국세청 일부 직원들이 의회에서 폭로 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이 이날 국세청 직원들이 납세자인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소장에서 자신이 "다른 미국인들보다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정부기관이나 소속 직원들도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유로 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후 국세청 직원 2명이 의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외압설을 제기한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 내용이나 바이든 일가의 세금 정보 등을 누설했다고 헌터 바이든 측은 주장한다.
소장에는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그의 내밀한 세금 정보를 대중에 공개한 것"이라며 "20차례 이상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비헌법적으로 승인된 인터뷰와 수많은 공개적 발언"이 있었다는 지적이 담겼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이 된 구체적 과세연도, 공제액 규모, 공제액의 성격, 과세연도 및 세액에 관한 주장 등 물리적으로 세금 신고를 검토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 탈세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함께 불거졌으나,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총기 불법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검찰 측과 합의했다.
2017~2018년 각각 150만달러(약 19억5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 과거 마약 중독 이력에도 불구하고 콜트 코브라 38SPL 리볼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이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합의에 제동을 걸면서 검찰과의 합의가 깨졌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불법 총기 혐의를 기소했고,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차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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