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00만원 배상 해야”

이은영 2024. 11. 27.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이날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이날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