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동선·월판선 착공 놓고 이소영 후보 ‘선거법위반’ 고발…이 후보측 적극 반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가 지난 4일 의왕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제공

의왕·과천 지역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인동(인덕원~동탄)선’·‘월판(월곶~판교)선’의 실제 착공 여부를 놓고 여야 후보간 공방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야당 후보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포문은 국민의힘에서 열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4일 의왕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측 관계자는 5일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시의 역점사업인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의왕·과천 지역의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자신의 선거캠프가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게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량 문자를 보낸 것은 물론, 역시(인덕원역 등) 내 선거운동 시 피켓 등을 통해서도 ‘착공’ 문구를 넣어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후보가 대형현수막에 ‘착공, 약속 지켰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데다가, ‘인동선·월판선·GTX-C 트리플 철도의 연내착공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의 대량문자와 의정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지난 1일 방영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가 자신의 허위사실을 관철시키기 위한 증빙자료까지 보이는 등 유권자를 상대로 기망 행위를 지속해 (클린선거본부는)본 사안을 중대사안으로 보고 해당 건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측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해 게첩·공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에 의왕·과천 지역 인동선·월판선이 착공했다고 우기고 있으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에서 입수·정리해 고발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소영 후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소영 후보측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은 부디, 팩트 앞에 겸손하기 바란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측 선대위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초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굳이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고발 조치한 것은 명백한 ‘네거티브 정치공세’로,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구태정치”라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공식 공사도급계약서를 통해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일을 지난해 12월22일과 12월19일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1천800일의 공사 기한이 정해졌는데, 인동선·월판선의 준공일이 그 준공기한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해 긴급히 착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해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전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놓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측 선대위는 “국민의힘은 ‘클린선거본부에서 입수·정리해 고발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선동해 놓고, 정작 그 자료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총선 #경기 #이소영 #인동선 #월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