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과 경호, 무슨 상관?”…대통령경호처·국회사무처 등 5곳 제외 인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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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곳으로부터 받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6곳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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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곳으로부터 받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호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신청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은 “8000만원 안 넘는 차를 타면 되지 않나”, “특권 의식이다”, “내로남불”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6곳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5곳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다.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다.

나머지 한 곳인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제외 요청 사유와 기간이 불명확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 기관의 사유가 소명돼 부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누리꾼들은 “번호판 색과 경호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핑계고 특권이다”, “예외도 차별도 특권도 없애야 할 모범을 보여야 할 부처들인데”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경호, 보안,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가의 법인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7.7% 하락했다. 2022년 4만대까지 기록했던 1~7월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는 올해 2만7400대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자가용으로 구입한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가 크게 줄었다. 2024년 자가용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는 2023년 대비 1만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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