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4세 아동 할머니 폭행한 20대 붙잡혀…“팔이 무릎 닿아서”
정지윤 기자 2024. 10. 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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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4세 아동의 팔이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보호자의 팔을 깨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2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4) 군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할머니 C(60대) 씨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동의 팔이 무릎에 닿은 게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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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4세 아동의 팔이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보호자의 팔을 깨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2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4) 군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할머니 C(60대) 씨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팔에 피멍이 든 상태로 B 군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동의 팔이 무릎에 닿은 게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이 아닌 노약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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