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7배 받는방법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박민호씨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계약서를 썼지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킨 가짜3.3 계약서를 쓰게함.
그렇게 1년 5개월을 다니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려했더니
사측에서는 퇴직합의서를 쓸것을 요구
퇴직금을 단 50만원만 주고 그외 금액은 모두 안주겠다고 말함
관리자는 퇴직금 주기싫다면서 서명을 하던지
50만원도 포기하라고 요구.
같이 퇴직을 하던 동료들이 저렇게 물어봤지만 관리자는
일용직에 부당해고는 없다면서 일축
결국 박씨를 제외한 동료 4명은 50만원만 받고 회사를 떠남
물론 해당업체측에서는 저런 계약서가 원천 무효라는걸 잘 알고있는상황.
서명을 거부한 박씨는 해고처리 당함
그러면서 행정소송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지시를 받고 근무를 했기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이기때문에 퇴직금등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모든 권리를 받을수있다는게 변호사의 입장.
그리고
취재후 방송 하루직전
박민호씨에게 약 37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바로 박민호씨가 일한 1년 5개월 가량의 퇴직금과 같은 액수가 말이죠.
지금까지 퇴직금을 7배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