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7배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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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박민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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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계약서를 썼지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킨 가짜3.3 계약서를 쓰게함.

그렇게 1년 5개월을 다니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려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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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는 퇴직합의서를 쓸것을 요구

퇴직금을 단 50만원만 주고 그외 금액은 모두 안주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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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퇴직금 주기싫다면서 서명을 하던지

50만원도 포기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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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퇴직을 하던 동료들이 저렇게 물어봤지만 관리자는

일용직에 부당해고는 없다면서 일축

결국 박씨를 제외한 동료 4명은 50만원만 받고 회사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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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업체측에서는 저런 계약서가 원천 무효라는걸 잘 알고있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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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거부한 박씨는 해고처리 당함

그러면서 행정소송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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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지시를 받고 근무를 했기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이기때문에 퇴직금등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모든 권리를 받을수있다는게 변호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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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취재후 방송 하루직전

박민호씨에게 약 37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바로 박민호씨가 일한 1년 5개월 가량의 퇴직금과 같은 액수가 말이죠.

지금까지 퇴직금을 7배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