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정진상 사건 담당

이호준 2025. 9.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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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 재판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허위공문서 행사·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불법적인 계엄의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라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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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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