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같아서 그랬다”...택배점 소장 아내 스토킹한 노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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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수수료 등 문제로 택배점 소장과 갈등하다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소장과 그 가족을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괴롭힌 택배 노조 간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노조 조합원 B씨 등 6명이 택배점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집배송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택배점 소장을 압박하기 위해 스토킹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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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약 관계 종료되자 앙심
소장 아내 따라다니고 집 근처 배회
법원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택배 노조 간부 A씨는 2022년 5월 택배점 소장 아내가 차에 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뒤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담배를 피운 뒤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차 안을 살폈다. 며칠 뒤 소장 아내가 대화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동생 같아서 그렇다”며 5분간 지켜보기도 했다.
A씨는 택배점 소장의 집을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고, 택배점 소장이 택배 화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 작업을 하자 “고객 정보 유출이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작업을 방해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노조 조합원 B씨 등 6명이 택배점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집배송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택배점 소장을 압박하기 위해 스토킹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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