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이혼 원하는 이유? '마약' 죄책감 벗어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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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과거 마약 물의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아내와 같이 학교를 운영한다. (그런데)그 사건(로버트 할리 마약 논란)이 터지고 나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수입은 거의 없다. 빚이 많아졌다. 학교를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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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과거 마약 물의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방송된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부부 상담을 받는 결혼 37년 차 로버트 할리와 명현숙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아내와 같이 학교를 운영한다. (그런데)그 사건(로버트 할리 마약 논란)이 터지고 나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수입은 거의 없다. 빚이 많아졌다. 학교를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에는 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그 수입이 없어졌다"며 "또 제가 아주 아팠다. 온몸에 염증이 생겼다. 입원 기간 아내가 간호해 줬다. 고마운 마음이 아주 많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원래 가족을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창피하게 만든 아빠 잘 갔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를 듣던 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다만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행이 인정되면 로버트 할리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할리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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