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사유·병역면탈 범죄 유형 1위는 '정신질환'

이다온 기자 2024. 9.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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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20-2024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이며, 병역면탈사건 유형 1위도 정신질환 위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전체 병역면제자의 20%인 6705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았으며, 병역면탈 사건의 29%(113건)가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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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5년간(2020-2024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이며, 병역면탈사건 유형 1위도 정신질환 위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전체 병역면제자의 20%인 6705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면제를 받았으며, 병역면탈 사건의 29%(113건)가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브로커에 의한 뇌전증 위장 유형까지 정신질환 위장으로 합하면 무려 64%(249건)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병역면탈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기소된 294명 중 재판 중인 31명을 제외한 263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겨우 7명(2.7%)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인 77.6%(204명)는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병역 비리자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서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현역 및 보충역과 그리고 예비역은 물론 실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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