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초등학교 인근서 불법 마사지·사행성 업소 운영‥10명 적발

이지은 ezy@mbc.co.kr 2024. 3.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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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학교 주변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55살 남성 등 업주 5명과 종사자 5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김포시 풍무동과 사우동, 양촌읍 초등학교·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나 사행성 게임기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총 5곳으로, 3곳은 성매매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다른 2곳은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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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마사지업소의 밀실 내부 모습 [김포경찰서 제공]

경기 김포경찰서는 학교 주변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55살 남성 등 업주 5명과 종사자 5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김포시 풍무동과 사우동, 양촌읍 초등학교·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나 사행성 게임기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총 5곳으로, 3곳은 성매매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다른 2곳은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중 마사지 업소들은 내부에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구역에서 성매매나 사행성 우려가 있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39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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