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 건보료 적용 ‘헷갈리네’…부과면제 방침 법근거 없어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김금이 기자(gold2@mk.co.kr) 2026. 3.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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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분리과세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규정이 모호해 건보공단이 언제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령에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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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금융상품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분리과세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아직까지 ‘분리과세 소득 전액’을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규정이 모호해 건보공단이 언제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향후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상품 투자를 꺼리게 만들 수 있는 모호한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건보공단은 소득세법 제14조3항5호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도 미부과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부동산 펀드의 배당소득,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령에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는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제도와 현실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안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건보료 부담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분리과세 상품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직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이러한 ‘잠재 건보료’가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은퇴 자산가들이 세제 혜택에도 분리과세 상품을 꺼리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시될 국민성장펀드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경우 은퇴 자산가들이 발을 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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