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대체 얼마나 속인 거야? 공정위도 참지 않았다

요즘 쇼핑 앱에서 한 번쯤(Temu)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신규 이용자에게 할인 쿠폰을 주고, 닌텐도 스위치를 단돈 999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 혹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광고, 과연 모두 진짜였을까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테무의 거짓·기만 광고와 통신판매업 미신고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테무... 대체 얼마나 속인 거야? 공정위도 참지 않았다"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쿠폰도, 닌텐도도... 알고 보면 조건이 달랐다

테무는 앱을 설치하면 주는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신규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광고에는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타이머가 떠 있었고, 마치 그 시간 안에 설치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이머가 지나도 쿠폰은 그대로 제공됐습니다. 긴박감을 주기 위해 연출한 '시간제한'은 실제 혜택과 무관한 장치였던 셈이죠.

비슷한 방식은 닌텐도 스위치 프로모션에도 적용됐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의 사용자에게도 비슷한 조건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는 '선착순', '단 한 명'이라는 표현에 끌려 앱을 설치하고 광고를 공유하게 되지만, 그 실체는 단순 마케팅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무료 제공'이라더니... 보상 조건은 따로 숨겨놨다

또 다른 논란은 '무료 크레딧' 제공 이벤트였습니다. 테무는 지인에게 앱을 추천하면 상품이나 적립 포인트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 추천인이 앱을 설치하고 특정 행동을 완료해야 함
  • 추천 횟수가 많아질수록 적립되는 포인트는 점점 줄어듦
  • 관련 조건은 작은 글씨로 숨겨진 '규칙' 버튼을 눌러야 확인 가능

겉보기엔 무료지만, 실제로는 다단계에 가까운 구조였고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고 보니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했다

테무는 단순한 상품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결제·청약까지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가 생기지만, 2024년 3월까지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이 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표시하지 않았고 사업자 정보나 이용약관 등의 고지 역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플랫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조치였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제재 이유는 분명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테무의 광고 방식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내용과 실제 혜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징금은 정액 기준으로 3억 5700만 원, 여기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광고 방식뿐 아니라, 사업 구조 전반에서 법적 책임이 분명히 확인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테무의 입장은? "결정을 존중하며 개선 중"

논란 이후 테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이용약관 고지 및 광고 문구에 대한 일부 수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무 측은 앞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좋은 제품 제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느낀 신뢰 손상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듯합니다.

믿고 쇼핑하려면, 소비자도 체크해야 할 것들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가격이나 이벤트 조건이 있을 땐, 꼼꼼하게 '꼭 필요한 조건'이 숨어 있는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광고 문구는 간결하지만, 실제 이용 조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나 "단 1명" 같은 표현은 항상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며

테무 사건은 간단한 해프닝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짚어준 사례였습니다. 공정위의 조치가 국내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도, 기업으로서도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는 구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