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모친, 고의성 입증되면 징역도 가능”…변호사가 본 ‘200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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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한 쟁점들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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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한 쟁점들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그리고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최종 확정 전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200억 규모의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보따리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실제로 차은우의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를 한 ‘진짜 회사’라는 물증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만약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나 실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를 챙겼다면, 국세청의 ‘페이퍼컴퍼니’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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