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와 택시 충돌…누구 잘못일까

권나연 기자 2024. 10.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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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라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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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전거도 차량…중앙선 침범 행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도 차량인 만큼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과 동일한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2일 0시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택시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갔다. 이 도로는 횡단보도 직전까지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는 형태였다. 횡단보도에 당도한 A씨는 차도가 아닌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택시기사 B씨의 승용차와 A씨의 자전거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택시기사의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또 자신의 도로횡단 행위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일했다. A씨의 행위가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라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에서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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