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월급 많이 줘서…” 병무청, 첫 ‘대리 입영’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군 월급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리 입영을 잡아내지 못한 병무청의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군 월급을 5 대 5로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조모 씨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 씨와 공모해 대리 입영한 뒤 3개월간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이다. 자산 형성 기금인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된다.
조 씨는 올해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은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리 입영을 잡아내지 못한 병무청의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뒤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돌연 범행에 두려움을 느낀 최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달 말 조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 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조 씨는 조사에서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최 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 귀국 尹, 마중나온 韓과 대화없이 악수만…24일 만찬 ‘갈등 분수령’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32명 중 30명은 의사…2명 의대생
- 檢, ‘文 前사위 특채 의혹’ 관련 前 청와대 행정관 27일 소환
- 곽노현, 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
-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에…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
- “거짓말처럼” 하루만에 8.3도 뚝↓…불쑥 찾아온 가을
- 故장기표, 김문수에 “너부터 특권 내려놓으면 안되겠나”
- “연금개혁안 도입되면 75·85·95년생 150만원 더 낼 수도”
- “천석꾼 가세 기울었어도, 독립운동 아버지 원망은 이제 안 해요”[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