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갑자기 달려드는 개한테 물렸다면?
소형견이라고 얕봤다가는 큰일
반려견을 키우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개 물림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는 길을 가다 맹견한테 물렸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개 물림 사고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하게 개한테 물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처 부위 확인하기
개에게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즉시 씻어내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처가 생겼다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린 대상이 노약자나 어린이라면 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특히 영유아나 신생아는 소형견에게조차도 물리면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광견병에 걸릴까 무섭다면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을 공통 숙주로 하는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중추신경계 감염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물은 동물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지, 광견병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가 아니라면 광견병은 쉽게 옮지 않습니다. 광견병의 잠복기는 20~90일 정도이며, 증상으로는 마비, 과다 활동, 환청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견병이 의심된다면?
10일 안에 사람을 문 개에게서 광견병이 나타나거나 개가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문 개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능동 면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능동 면역은 HDCV 백신 1㎖를 1, 3, 7, 14, 28일에 근육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광견병은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파상풍도 조심해야
파상풍은 상처나 찔림으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근육이 경직되거나 발열,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의 손톱이나 이빨에는 균들이 많은데, 파상풍균들이 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에 물렸을 때는 광견병뿐 아니라 파상풍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상처가 생기더라도 파상풍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접종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가 남았다면 없앨 수 있을까?
흉터가 옅다면 연고만 발라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깊다면 흉터 제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의 발톱에 파여 색소 침착이 생겼다면 흉터 완화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진행해야 하며 4주 간격으로 5~7회 정도 반복 시술이 필요합니다. 입술을 물렸다면 흉터 제거와 주변 조직을 복원하는 교정을 함께 해야 하고, 손가락이 찢어졌다면 잘 봉합한 뒤 흉터의 경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상처가 심하지 않다면 안심해도 될까?
상처가 비교적 가볍게 났고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늦은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면, 흐르는 미지근한 물이나 식염수를 이용하여 5분 정도 충분히 상처 부위를 씻어준 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줍니다. 하지만 개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상처는 세균 배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즈 같은 것으로 감싸는 것보다는 공기 중에서 노출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뒤늦게 고름이 발생하여 붓는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차도가 있는지 지켜본 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맹견의 출입 금지 지역은?
맹견의 출입 금지 지역은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되어있지만 최근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반드시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조절해놓아야 합니다.
개를 피할 때 도망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기
개를 맞닥뜨렸을 때 피한다고 차나 구조물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형견의 경우 점프력이 사람보다 좋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의 차량 위를 잘못 올라갔다간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개에게 등을 보이거나 도망치면 흥분하여 쫓아올 수 있으니 이 또한 절대 금물입니다.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견주를 처벌하는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 중 하나는 ‘부주의’이며 이 부주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성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 의무 대폭 강화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빈번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 등을 막고 개 물림 사고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하는데요, 또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등의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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