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김지선 기자 2023. 3. 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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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김 청장도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며 "평생을 행정공무원으로 살다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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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사진=중구청 제공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250만 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2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신고가 누락되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신고 내용에 2억 원이 비는데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청장 측 변호인은 "촉박한 일정에 맞추다 보니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재산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면 빚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둘 다 누락했다"고 항변했다.

김 청장도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며 "평생을 행정공무원으로 살다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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