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모발·손발톱 ‘마약 음성’… 핵심물증 확보 실패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에 이어 손·발톱에 대한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등에 따르면 국과수로부터 권씨의 손톱과 발톱을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국과수는 권씨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도 마약 음성 반응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권씨를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하면서 벌인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이 따라 경찰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진술을 제외한 권씨의 마약 투약 관련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
지역 안팎에선 경찰이 연예인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왔기 때문이다.
경찰이 당초 특정한 권씨의 마약 투약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모발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성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물증은 없는 셈이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씨(48)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국과수의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권씨가 모발과 손발톱에서 마약 음성이 나온 만큼 혐의를 상당 부분 벗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이 실장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면서도 “다만 경찰이 관련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하지 않을 순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착수한 것은 맞지만,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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