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 지자체들 ‘출산특혜’ 정책
대구 달서구 등 출산때 점수
셋 낳으면 1.5점 더 부여해
대전 서구 다자녀 공무원에
정년이후 최대 10년 재고용
충남, 2세이하 자녀 있으면
주 1회는 재택근무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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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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