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해주겠다’ 속여… 77억 먹튀 50대 징역 9년

이희진 2022. 11. 22.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해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총 77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H 협력사 대표 사칭해 범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해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총 77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총 31억2300만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남는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