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무엄한 '쓰레빠'? 尹, 오만한데다 옹졸하기까지"
못 말렸던 '도어스테핑' 중단…MBC '큰 일' 해
尹, 스스로 불통·오만·옹졸의 벽 안에 들어가
'당헌 80조' 김용에 적용할 지 판단할 타이밍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하루가 다르게 가팔라지고 있는 대치 정국, 어제 국민의힘 입장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뵐 때 마다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올라요.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여의도 정치판에서 항상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기민하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거침없는 소신파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광일> 찾아보니까 뉴스쇼에 이렇게 직접 출연하신 게, 스튜디오에 나오신 게 한 석 달 정도 됐더라고요.
◆ 박용진> 전당대회 마치고는 좀 조용히 살려고 그랬죠.
◇ 김광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 박용진>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미 6년 전부터 매달리고 있었던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합법경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삼성생명법 관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광일> 입법 과제에 매진하셨다. 지금 말씀하신 삼성생명법.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험업법 개정안.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광일> 되는데 오늘 정무법 법안소위에 상정이 된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박용진>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 김광일> 법안에 관한 얘기 좀 쉽게,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 박용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보험이나 은행, 이런 금융회사들은 사실 남의 돈, 고객의 돈을 가져다가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도덕적이어야 하고 또 엄정한 이런 감시와 규제 속에서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자산운용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업법에는 계열사 주식을 그 돈으로 살 때 3% 이내, 총자산의 3% 이내로 사라, 이게 딱 돼 있어요.
◇ 김광일> 너무 많으면 위험하니까.
◆ 박용진> 그렇죠. 고객의 돈을 함부로 굴리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건 사실 금융당국이 대통령 시행령도 아니고 감독규정으로 시가로 그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해 준 거예요.
◇ 김광일> 주식 보유한도를, 그러니까 보유액을 봤을 때 그거를 예전에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 박용진>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때에 그걸 샀으니까 평균으로 삼성의 주식 가격이 평균 1071원 정도로 계산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한테 아주 유리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들, 즉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로 투자를 내서 돈 벌면 배당받게 해 줄게요라고 해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삼성생명이. 왜? 삼성생명은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왕창, 법을 위반해 가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과 그 일가, 총수 일가들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불법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완성되는 꼭지점에 있었거든요.
◇ 김광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유액을 취득원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 박용진> 시가로 바꾸자.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글로벌스탠다드니까 그렇게 하자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법의 취지를, 보험업법의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효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없도록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실효적인 이득을 갖지 못하도록 3%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그렇게 개정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왕창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박용진>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죠. 20조 넘는 지분이 시장으로 풀려나오면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법에는 5년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금융당국이 판단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총 7년 동안 순차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매각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고요. 제가 이 법을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에게 우려되는 바가 뭔지 적당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자, 그래야 법에 담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삼성생명은 배째라예요. 국회의원 하나가, 박용진 따위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하는 자신감이 보이고요. 로비는 하는데 대화는 하지 않고 혹세무민. 그러니까 국민들과 삼성 주주들에게 대폭락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짓말과 흑색선전을 하는데 대안에 대해서는 대화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금융당국도 자기들이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로 잡으면 되는데 국회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떠넘기는 되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 우리 시장경제의 가장 큰 원칙인 공정과 상식에 이런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 박용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 김광일> 짧게.
◆ 박용진> 이재용 회장께서도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법이 아버지 시대, 이건희 회장 시대에 만들어 놓은 불법과 반칙, 과도한 특혜의 마지막 낡은 유물이에요. 이거 청산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의 새로운 길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고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현안이 너무 많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한 문제, 어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발 빠르게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 박용진> 제가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고 기가 막혀서요. 한 세 개, 네 개를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아요.
◇ 김광일> 스스로 불통, 오만, 옹졸의 벽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용진> 이게 오만하면서 동시에 옹졸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운영을 하고 1호 국민, 정치인이 만난 제1호 국민이 기자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일났구나. 스스로 이 벽 안에 갇히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꽉 막힌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오만불통의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광일> 왜 중단했다고 보세요?
◆ 박용진> 저는 사실 MBC가 큰일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못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도어스테핑 자제하고 중단합시다. 이런 못 말리고 주변에 참모들도 아무도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말을 못 꺼냈는데. 왜냐하면 아침마다 국민들도 불안하게 하는,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도어스테핑은 주변의 참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MBC가 어쨌든 이거를 최종적으로 중단하게 했다는 건데 저는 이 과정이 좀 애매해요.
◇ 김광일> 과정?
◆ 박용진> 네, 기자는 원래 직업이 질문하는 자리 아니에요? 질문을 좀 큰 목소리로 했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도 아닌 비서관하고 기자가 설전할 수도 있죠. 그걸 했다고 하는 게 문제인지. 무슨 난동, 품위 문제, 불미스러운 사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 가면서 도어스테핑 중단시켜서 그 책임을 MBC에게 떠넘기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기대할 게 있을까? 저도 웬만하면 비판 같은 걸 자제하고 6개월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저도 좀 지금은 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김광일> 대통령실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앞에 것, 그러니까 대통령 등 뒤에 항의한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뒤에 비서관과의 설전도 같이 여러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 박용진>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CNN, NBC, CBS 기자들 하고 여러 차례 설전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림벽 설치하고 그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조치 하자고 얘기하고 저는 그랬다고 본 적 없습니다. 결국 기자는 원래 질문하는 직업이고 설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일인데 품위 어쩌고 했다는 건 이제 남는 건 슬리퍼 신었다는 거 아니에요.
◇ 김광일> 맞아요.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해당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러니 태도와 예절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을 엮어내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 박용진> 부끄럽지도 않은 가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신발을 던진 것도 아니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맛이 다르잖아요. 쓰레빠, 슬리퍼. 슬리퍼 그러면 왠지 공손한 것 같고 쓰레빠 그러면 되게 무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구두를 신었든 슬리퍼를 신었든 그게 무슨 트집 잡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 김광일> 트집 잡는 일이다.
◆ 박용진> 팔짱을 끼고 질문을 하든 손을 모으고 질문을 하든 손을 들고 얘기를 하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수준이면 저는 정부여당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은 이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무엄한 쓰레빠냐 공손한 슬리퍼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하는 질문을 받기 싫다고 한 거예요. 특정한 매체에 대해서는 배척하겠다고 하는 반민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언론과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하는 걸 무슨 의도가 있는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 김광일> 악의적인 행태라고 얘기를 했죠.
◆ 박용진> 악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적절치 않은 태도와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불편하죠. 불편한 매체와 불편한 기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작동되는 데 가장 큰 기제가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축을 지금 대통령이 적대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 이거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죠. MBC가 큰일 했다고 생각해요.
◇ 김광일>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당내 현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당헌 80조를 다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박용진> 네, 우리 당내에 마련되어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의 구성원들, 당직자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과 연루가 되었을 때.
◇ 김광일> 부정부패랑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해당 당직자는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광일>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용진> 핵심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루는 사람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그런 조치가 있고 이건 국민의힘에도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어요. 이걸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거를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리고 당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 당내에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광일> 이 당헌의 3항을 보면, 그러니까 80조 3항을 보면 예외규정을 추가로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을 들어서 지금의 당 지도부는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 박용진> 아니에요. 어떤 절차도 지금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3항을 예외조항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를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역할을,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당무 정지를 한다면 어떤 그거인지 그거를 해 주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그런 판단은 당내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적 판단은 하지 않고 정치 탄압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이런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 왔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작동시킬 상황이 왔다, 80조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일> 당내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이른바 비명 혹은 친문, 친명, 이 사이에 아직 겉으로 봤을 때는 단일대오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는 다른 움직임들이 있나요?
◆ 박용진> 저는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수사의 칼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이야기한 문제도 그냥 추측과 전언, 정황에 대한 자기 해석이에요. 그런 문제가 또 왜 입장을 바꿨느냐고 하니까 겁이 나서 솔직히 말을 못 했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무언가에 겁을 먹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도 재판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아주 쿨하게 김용 부원장에 관련해서는 이분이 당직자이고 이분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유무죄 여부는 진행된 수사를 더 지켜보고 재판을 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당헌 80조라고 하는 당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동시켜서 당이 좀 차분하게 판단해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또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낸 송환 여부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분리대응은 당헌 80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제 생각입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던데 이런 역할들도 당내에서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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