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심문 29일 지정

권준우 2026. 5.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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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마감은 예정대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가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기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됐다.

질문에 답하는 동행노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6 stop@yna.co.kr

심문기일이 투표 마감일 이후로 잡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찬반투표 절차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마감 시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법원의 심문기일이 투표 마감 이후로 잡힘에 따라 투표율 90%에 육박하며 막바지에 다다른 투표 일정은 예정대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투표 절차가 끝나더라도 부문 간 성과급 격차와 투표권 배제를 둘러싼 노조 간 갈등의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동행노조 측은 교섭권을 가진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우려해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투표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 소속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명부 기준으로는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일부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단을 탈퇴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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