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 낀 집 무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 억지 비난”
엑스에 관련 보도 비판 첫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하는 방안과 관련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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