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불 확산 방지 위해 임야 인접 공동주택에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 추진

울산시가 최근 잇따른 산불로 인해 임야와 맞닿은 공동주택의 화재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불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온양과 언양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93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농업시설 및 주택 등 171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는 임야와 접한 공동주택 건립 시 산 경계부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건축심의 과정에서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기본적으로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울산시는 산불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야와 접한 경계 지점에도 별도의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방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지난 3월 25일 언양읍 송대리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당시 산불은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전과 소화용수설비를 활용해 단지로의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울산시는 기존 임야 인접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필요시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향후 공장 설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산단 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산불 대응을 고려한 도로 및 소방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산림연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례가 마련되면 임야 인접 지역의 소방 안전 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 확산을 공동주택으로 막기 위해선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설비가 중요하다”며 “소화용수설비 확대 설치 등으로 산불 진화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