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들킬까 봐, 화장실도 못 갔다"‥악몽 같았던 그날 새벽

김유나 una@busanmbc.co.kr 2024. 10.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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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전에도 가해 남성은 수개월 동안 스토킹과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3차례나 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 김유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새벽 5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쉴새 없이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고까지 합니다.

교제 살인 피의자, 30대 김 모 씨입니다.

당시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은 잠도 못 자고 "3시간째"라며 "살려달라"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부르면 보복하겠지"라며 신고도 못 했습니다.

[피해 여성 유족(음성변조)] "엄마, 나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안에 있다는 걸 발각될까 봐. 엄마 나 죽는 줄 알았다면서…"

숨지기 6개월 전이었는데 이후로도 스토킹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 모 씨/가해 남성(음성변조)] "기대해라 XXX. 눈에 띄지 마라. X같은 X아. X치고 XXX야."

욕설과 협박에 이어 무차별적인 폭행도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 유족(음성변조)] "(김 씨가) '아. 나 오늘 약 안 먹었는데' 한마디를 하더니, 자기 차 블랙박스를 딱 끄고 언니를 이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서 CCTV 없는 곳으로…"

숨진 피해 여성은 이날 112에 처음 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2번 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집과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해 당하기 전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심각한 교제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답답한 게 여러 번 피해자가 좀 이렇게 뭔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들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김 씨는 현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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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현진(부산)

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607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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